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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聯과의 조세협약 개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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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聯과의 조세협약 개정이 관건

입력
200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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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한 외국자본들의 일탈적 조세회피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투기적 펀드들의 상습적 세금회피를 인정하지 않도록 국내법과 국제조약을 정비하는 것이 첫째이고, 국제관례에 의거해 점차적으로 과세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둘째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여과장치 없이 진행된 자본시장 개방과 낡고 허술한 조세조약에 편승한 투기적 외국자본들이 그동안 한국을 ‘돈벌이 놀이터’ 혹은 ‘조약 쇼핑(treaty shopping)의 천국’으로 여겨왔음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그 결과 단기간에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 한푼 내지않는 일이 적지않았고, 투자를 한답시고 들어와 유상감자나 자산매각으로 단물만 챙기고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투자자를 확인해 과세한 외국의 선례를 연구해왔고 수십년에 걸쳐 62개국과 맺은 조세조약의 허점을 따지며 개정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탈 등에 대한 최근의 과세검증 작업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국내법 정비와 달리, 국가간에 복잡한 이해가 얽힌 국제조약을 바꾸고 로펌 및 회계법인을 등에 업은 외국계 자본의 저항을 누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자본시장 정책이 국수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반복적ㆍ의도적 사시(斜視)에서 보듯 상대 조약국이나 외국자본은 한통속인 경우가 훨씬 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7~10일 열리는 말레이시아와의 2차 조세협약 협상에서 라부안을 조약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일본의 예를 들이댈 예정이나 전망은 밝지않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면 태도는 단호해야 한다. 상호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조약개정이 장차 그들에게도 유리함을 설득할 자료부터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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