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이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회사가 나중에 상환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 대상이 10월부터 상장ㆍ등록법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관계자는 “상장ㆍ등록 법인의 사주조합이 차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차입형 우리사주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사주조합 차입은 비상장ㆍ비등록 법인에 한해 가능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주조합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자금이 없어 사주조합에 출연을 못하는 상장ㆍ등록법인들은 나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는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회사측이 차입금 상환을 미루지 못하도록 회사측이 사주조합 차입금을 연 10% 이상 상환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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