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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15억·71억 규모 사설경마 운영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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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15억·71억 규모 사설경마 운영 2명 구속

입력
200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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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신문식 부장검사)는 5일 폰뱅킹 등을 이용해 사설 마권을 판매, 불법 경마행위를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정모(33), 이모(3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과천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 등에서 마권구입자들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폰뱅킹 등을 통해 사설 마권구입대금으로 115억원을 송금받아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수법으로 사설 경마행위를 한 혐의다.

이씨도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마권구입대금 71억여원을 송금받아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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