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출한 ‘서울ㆍ경기ㆍ인천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를 보완자료 미비와 주된 구성원이 불법취업자인 점을 고려,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신고서 접수 후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 수와 대표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등 취업자격 확인 자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조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신고된 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ㆍ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어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조 가입과 설립 등이 허용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장래에 근로조건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등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이를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으로 규정, 7일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 인간사냥 강제추방 규탄 시민ㆍ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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