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5일 경남 통영선적 장어잡이 통발어선 신풍호(77톤급) 선장 정욱현(38)씨와 선원 9명에 대해 이틀간 조사를 벌인 결과 신풍호의 불법조업은 없었다고 최종 확인했다. 해경은 그러나 신풍호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1.5~3마일 정도 침범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정씨와 갑판장 등 5명이 일본 기관요원 2명에게 폭행 당했으며, 이들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선원 3명의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와함께 일본해상보안청에 선장 등을 폭행한 일본 기관요원의 인적 사항을 넘기는 한편 이 요원을 엄중 처벌하도록 강력 요청키로 했다. 정씨는 해경조사에서 “최근 일본의 단속이 강화돼 조업을 하지 않아도 붙잡히면 일본측이 불법 조업으로 몰아 불이익을 줄 것 같아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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