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을 주(主)용수로 사용하는 청계천의 물값을 놓고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대립하고있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뤄진 만큼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수자원공사는 청계천 복원공사의 혜택이 서울시민에게만 돌아가는 만큼 사용료를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10월 일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는 청계천에는 하루 12만톤의 물이 흐른다. 이 가운데 9만8,000톤은 잠실대교 인근 자양취수장에서 끌어들이는 한강물(원수ㆍ原水)이며 2만2,000톤은 지하철역 인근으로 흐르는 지하수. 수자원공사는 이 한강원수 9만8,000톤에 대해 1톤당 47원93전의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물값을 계산하면 하루 469만원, 연간 17억1,445만원이 된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청계천용수는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규정’ 가운데 ‘공익성 및 기타 사유’에 해당돼,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윤수길 복원사업담당관은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되면 건천화 방지와 함께 주변 생태계 복원 효과도 크다”며 “청계천을 통과한 물은 뚝도 정수장에서 부유물 침전, 여과소독을 통해 다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만큼 수질까지 개선되는 데 사용료 부과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수자원공사측은 청계천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공사 관계자는 “전체 국가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공익사업이며 청계천복원사업이 이뤄지면 서울이라는 특정지역, 특정지자체만 혜택을 받는다”며 “한강물 사용료는 댐 건설ㆍ관리 재원으로 쓰이는 것으로 청계천에만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계천 완전복원까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갈등 해결이 쉬워보이지 않는 까닭은 이미 양측이 한강용수 사용료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사이에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150억원대에 달하는 서울시내 한강수계 5개 취수장(강북, 암사, 자양, 풍납, 구의) 용수의 무료사용분 상계(相計)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청계천 용수 사용료에 관한 양측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수자원공사 수자원경영처 이창봉 과장은 “청계천에 흐르는 한강원수의 사용료를 받아야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다만 서울시 자양취수장에 하루 22만톤 가량의 무료사용분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상계해 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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