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재판을 재판부가 변호인 없이 단 1회라도 진행했다면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70세 이상이거나 미성년 또는 심신장애 의심자 등일 경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토지 매매대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71)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법원은 지난해 3월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 70세가 넘은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없이 사건을 심리했으며 이는 위법한 소송절차에 해당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던 정씨는 2001년 법인 소유의 토지를 교회에 매각하면서 선교지원금 형태로 받은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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