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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충의사 박정희 친필현판 철거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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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충의사 박정희 친필현판 철거 40대 집유

입력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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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2부(이승훈 부장판사)는 2일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떼어내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양수철(46ㆍ전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장)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정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고 그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신념에 따라 현판을 부순 것 외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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