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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이르면 내주 늦으면 月內 들어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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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이르면 내주 늦으면 月內 들어올듯

입력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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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석진강 변호사는 4일 “김 전회장이 조만간 공개적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에서 귀국한 석 변호사는 “(김 전회장이) 오늘 내일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귀국이 임박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 달 내 그의 귀국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박한 귀국

김 전회장의 또 다른 측근도 “국내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면 이 달 중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최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측근들을 만나 귀국 시 형사처벌 수위, 재산반납 정도를 조율했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지난 달 베트남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나고 돌아온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김 전 회장이 기본적으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의 귀국을 기정사실화했다.

대우그룹 출신 인사들도 이 달 말 ‘김우중 토론회’를 열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대우그룹 임원, 비서실 출신자들이 정ㆍ관ㆍ재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물밑 여론조성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궁금증들

김 전 회장의 행적은 99년 출국한 이후 베일에 싸여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홍콩, 알제리, 프랑스, 미국, 베트남, 태국, 이탈리아, 수단, 모로코 등이 소재지로 거론됐지만 정작 확인된 적은 없다. 심지어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3월 “김 전 회장이 2003~4년 서울에 있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여권은 이미 말소돼 그는 현재 프랑스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

왜 해외도피를 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그는 2003년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잠시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 이후 감감 무소식”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재산관계도 궁금한 대목이다. 2001년 그의 측근은 김 전회장의 재산상태에 대해 “가진 것은 팬티 한 장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한 방송은 “김 전 회장의 막내아들이 베트남 하노이에 골프장과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 회장을 맡고 있다”며 “김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국내만 해도 1,000억원대”라고 보도했다 .

이번 귀국이 어떤 경로로 추진됐는지도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연세대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연세대 총장 출신인 김우식 청와대비서실장 등 연세대 출신 정부 실세들이 그의 귀국과 사면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돌보고 있다는 설이다.

그가 돌아와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경우의 수사향방도 주목되고 있다. 우선 수사를 통해 대우그룹이 공중분해 되기까지의 과정이 샅샅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우그룹 퇴출 시 파다했던 정치권 로비설은 김 전 회장 수사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왜 지금인가

1999년 10월 중국 옌타이 대우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 이후 모습을 감춘 이후 수 차례 귀국설이 나돌았던 김 전 회장은 이번만큼은 귀국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언급되는 것은 고령과 심장 질환이다. 올해 69세인 그는 최근 앓던 심장 질환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이 4월 말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종결됐고, 일부 인사들이 5월 특별사면 됐다는 점도 귀국을 당기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는 김 전 회장으로서는 귀국 후 신속하게 형을 확정지은 뒤 이 같은 전례를 근거로 특별사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퇴진을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의 귀국설은 대우그룹 해체를 주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2002년 말 처음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우그룹 해체 이후 분리된 대우 계열사들이 건실한 회사로 자리 잡아 ‘김우중 책임론’이 다소 희석됐다는 측면도 고려됐다는 지적이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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