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대외 개방으로 실직하거나 실업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전직 비용 및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FTA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무역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 공청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무역자유화 조치와 개방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매출과 생산이 크게 줄어든 기업에 대해 단기경영안정자금과 경영ㆍ기술 컨설팅자금을 지원하고, 조세특례, 업종 전환 및 폐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특정 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자구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대외 개방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서 근무하다 직장을 잃거나 실직 우려가 있는 근로자가 개방과 실업에 대한 인과관계, 전직 계획서 등을 내면 전직 비용 및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 및 근로자의 피해 여부는 무역위원회가 판정하고 기업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 근로자의 실직 확인 및 전직 계획서 등은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위원회가 평가한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도 각각 무역조정지원법, 유럽구조기금, 산업활력재생법 등을 통해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역조정지원법을 만들어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면서 “시장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면 FTA 추진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문화산업분야 특수목적회사(SPC) 도입, 문화산업 전문 투자펀드 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도 논의됐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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