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3일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김문수, 주성영 의원에 대해 각각 15일 동안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출석정지 결정을 받은 의원은 국회법 163조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세비 중 절반(약 200만원)을 삭감 당한다. 윤리특위 소위의 이번 결정은 1991년 윤리위가 출범한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김문수 의원은 4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명패를 집어 던지는 등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제소됐고,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말 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제소됐다.
소위는 이날 오전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여야간 말싸움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우리당 의원 4명이 징계안을 단독 처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