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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순시선 공포탄 쏘며 과잉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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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순시선 공포탄 쏘며 과잉단속”

입력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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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신풍호 나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포탄까지 쏘는 등 과잉 단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신풍호 정욱현(38) 선장과 선원 8명을 신풍호에 탑승시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여부, 정선명령 불응 및 도주 여부, 선원 부상 경위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선장 정씨와 선주 조모(53)씨를 상대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해경 조사에서 선원들은 일본 순시선이 1일 오전 1시20분에서 1시55분 사이 신풍호의 갑판과 조타실을 향해 불꽃이 일고 폭음이 나는 공포탄을 쏘았다고 진술했다. 선원 서영진(54)씨는 “당시 2발의 공포탄 소리를 들었다”며 “15㎝ 길이에 엄지손가락 굵기의 탄피 10여 발이 조타실 아래 갑판 위에 떨어져있어 밧줄함에 넣어뒀는데 한일 경비정에 배가 묶이고 일본 순시선 요원들이 갑판에 올라온 후 사라졌다”고 말했다.

해경은 서씨가 일본 순시선 요원들에게 팔과 다리를 곤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일본 요원들에게 폭행당한 선원은 선장 정씨와 갑판장 황갑순(39)씨를 포함, 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해경은 또 일본 순시선이 신풍호를 정선시키는 과정에서 신풍호 좌현 부위를 세 차례 뱃머리로 심하게 들이받아 갑판 프레임 등이 파손되는 등 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신풍호는 일본 EEZ를 1.5~3마일 침범해 운항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가 조업시 속도인 4~5노트가 아닌 정상 항해속도인 9노트로 운항 중이었고, 9,000개나 되는 어구도 적재함에 그대로 실려있어 불법조업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일본 해상보안청 앞으로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6월15일 한일 해상치안기관장 회의에서 한일 어업협정을 위반한 상대국 어선을 발견했을 때 무리한 추적이나 나포보다는 상호간 통보 처벌을 강화하자고 양국이 뜻을 모았음에도 일본측이 이를 어겼다고 보고 조만간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9월로 예정된 한일 해상치안기관장 회의에서도 지나친 물리력 사용 자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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