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및 택시노련 비리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권원표 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받은 리베이트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억500만원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7일 권씨와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이 확인한 권씨의 리베이트는 벽산건설 4억원, S산업 등 하청업체 1억5,000만원 등 당초보다 2억500만원이 늘어난 5억5,000만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씨는 벽산건설의 하청업체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추가 리베이트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노동부로부터 334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벽산건설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부분은 사법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권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 외에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벽산건설 이모 전무와 하청업체 S산업, 설계업체 N건축사무소, 철거업체 S사, 전기업체 J사의 대표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모두 뚜렷한 물증을 찾기 어려운 현금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정치권으로의 유입됐거나 개인적으로 유용됐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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