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표된 정부의 금융허브 구축 계획은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의 금융서비스 중심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 우리 금융업체 보호를 위해 취해온 ‘점진적 경쟁’의 원칙을 ‘완전한 동등경쟁’ 방향으로 바꾸어 금융업계와 시장의 체질을 선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는 외환거래 자유화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 외에도 금융 각 부문을 아우르는 규제 및 거래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관련 법령 등을 검토, 불필요하게 규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 ‘규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 통합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상품 및 업종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상품 중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선 구조조정, 파생 상품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구조조정 정보센터 구축과 자산유동화증권(ASB) 발행조건의 완화 등을 통해 시장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에는 올해 출범한 통합증권거래소를 활용해 외국 기업의 국내거래소 상장,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관련 제도 등 금융관련 시스템 수출을 적극 모색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선물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위탁 증거금을 차등화하고 반도체 등에 대한 선물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위탁증거금의 외화 예탁도 허용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이 같은 금융허브의 본격 육성을 위해 국제 금융계의 유력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 자문단’이 조만간 구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0월쯤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과 함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일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 집적지(클러스터) 구축,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공항_도심간 교통편을 늘리는 등 동북아 금융 허브 구축을 다방면에서 지원키 위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논의된 방안에 가속도를 붙여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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