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술 마신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이모(48)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을 망각한 채 음주상태로 근무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에 과격한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당직 근무 도중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노 정권은 김정일 2중대’라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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