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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새벽 출근길 자가용 사고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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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새벽 출근길 자가용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입력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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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새벽 채소 경매를 위해 농산물 공판장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매사 이모씨의 아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ㆍ퇴근 경로나 방식은 주로 근로자의 선택에 좌우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되기 어렵지만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새벽에는 자가용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업무와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씨의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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