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국내에서 사용되는 콘돔과 1회용 주사침의 기준규격을 국제규격에 맞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콘돔의 경우 ▦치수 ▦고무질 두께 ▦윤활제 용량 ▦인장 능력 등 모든 기준을, 주사침은 ▦치수 ▦중금속 ▦생물학적 시험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 등을 각각 국제기준에 맞게 바꾼다.
식약청 관계자는 “콘돔의 경우 국산제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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