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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양귀비는 절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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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양귀비는 절대 안 돼요"

입력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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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불법재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대개 농촌 노인들이 가정상비약으로 쓴다며 재배하는 일이 많지만 허가를 받으면 심을 수 있는 대마와 달리 양귀비는 연구목적 등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달 텃밭에 약재로 사용한다며 양귀비 250포기를 키운 나모(68ㆍ경산시 와촌면)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경북 청도경찰서도 지난달말 자신의 집 화단에 28포기의 양귀비를 키운 박모(62ㆍ여ㆍ경북 청도군 청도읍)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등 올들어 경북도 관내에 3명이 적발됐다. 이같은 양귀비의 불법재배는 본격적으로 꽃이 피는 6월에 집중된다는 점에 비춰 적발건수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7월6일까지 양귀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난달 한 차례 항공순찰을 한데이어 다음주부터 는 6회에 걸쳐 헬기로 양귀비 재배지를 찾아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재배로 적발된 사람이 2003년 49명에서 지난해는 27명으로 줄고있지만 주로 농촌 노인들에 의한 재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단 한포기라도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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