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경남 창원시가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거래 시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를 열고 아파트가격이 4월한달간 2.7%, 3개월동안 4.6%나 오른 창원시를 해당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7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원시 내에서도 용강리, 용전리등시외곽지역 15개동 51개리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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