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해 탈세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60)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관이 임기 도중 위법 사실로 비난여론에 몰려 물러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재판관은 이날 윤영철 헌재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조만간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하게 돼 있는 헌법재판관 중 이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어서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 재판관 역시 국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결원시 30일 내에 후임자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A4용지 1장 짜리 ‘사퇴의 변’을 통해 ‘생각지도 않는데 명예를 받을 수도 있고 온전하기를 바라다가 비방을 받는 수도 있다’는 뜻의 ‘유불우지예(有不虞之譽) 유구전지훼(有求全之毁)’라는 한자성어를 빌어 “저 또한 뜻하지 않은 명예를 얻어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 등 중대한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의 온전함을 추구하였으나 끝내 힘이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구제기(反求諸己ㆍ되돌려 자신의 허물을 찾으라)의 심정으로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1994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주택을 월 380만원에 임대해준 뒤 임대소득을 월 100만원으로 줄여 신고해 수천만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한편 이 재판관의 임차인측은 1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이 재판관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으며 국세청은 고발장이 넘어오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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