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할 경우에도 최소한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 예금이 저축은행 총예금의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총예금은 34조1,033억원이며 이중 89.0%인 30조3,456억원이 유사시 보호 받을 수 있는 예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총예금 중 보호예금의 비중은 2003년말 85.0%에서 지난해 6월 87.5%, 지난 연말 88.3%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예금주들이 의식적으로 5,000만원 미만을 예금하거나 여러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분산 예금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 경우에도 1인당 5,000만원(원금+이자)까지는 예보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반환해주도록 돼 있다.
반면, 은행 총예금 중에서 보호대상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말 36.5%에서 3월말 35.7%로 오히려 0.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저축은행에 비해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보호대상이 아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고금리 상품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