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 기습적인 폭설로 야기된 ‘고속도로 대란’에 대해 법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 한국도로공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일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강모씨 등 56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50만원씩 총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새벽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어느 정도 폭설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도로공사가 초기에 신속하게 교통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돼 있으면서 원고들이 겪은 추위와 배고픔을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일 경우 30만원, 13~24시간은 35만원, 24시간 이상은 40만원씩 지급하되, 70세 이상 고령자와 미성년자ㆍ여성에게는 10만원씩 더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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