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서 “5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산조작을 통해 10조원을 인출해주려던 간 큰 은행원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26분께 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 A씨가 출납담당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한 계좌에 10조원을 ‘무자원(無資源) 입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원 입금은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데도 전산상으로 특정 통장에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실은 2분만에 은행전산 상시감시시스템에 적발돼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서 “10조원을 무자원 입금해주면 5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직원은 서울동부지검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에도 농협 모 지점 직원이 “정부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54조원의 무자원 입금을 요청 받았으나 거절한 뒤 즉시 본점에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고급승용차를 타고 가짜 수행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정부 인사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은행원들을 협박하거나 사례 보장 등을 약속하며 무자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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