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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2차례 적발되면 2년간 응시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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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2차례 적발되면 2년간 응시자격 박탈

입력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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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K군은 2005학년도 수능성적만 무효 처리됐다. 하지만 내년 수능에 K군이 다시 응시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2008학년도까지 2년간 수능을 치르지 못해 최장 4년간(2005~2008학년도) 수능성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수능 부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론 수렴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능에서 2차례 이상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2명 이상이 공모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자 모두 1년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모든 종류의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말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기간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월 수능 부정방지 종합대책에서 ‘단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계획적 부정행위’는 이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상습적 부정행위’는 2년간 응시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시험을 치다가 화장실에 갈 때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에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실 반입도 금지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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