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이 이웃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한국전력을 찾은 고객이 있었다. 확인해 보니 누전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해당 가정의 누전 차단기가 너무 낡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지은 지 오래된 시설에서는 이처럼 누전 차단기가 노후화돼 감전ㆍ화재사고는 물론 과다한 사용료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누전 차단기를 비롯한 가정 내 전기 설비는 고객의 재산이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한전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 누전이 의심될 경우 고객은 전기공사업체에 점검이나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주택용 전기의 경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할증되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 전기가 새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권혁민ㆍ한국전력 연천지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