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정에 부쳐진 ‘담배소송’사건 원고인 흡연피해자들이 피고 KT&G(옛 담배인삼공사)에게 매년 순이익의 30%를 출연해 공익재단법인을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조정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1일 “KT&G 측에 앞으로 약 25년간 매년 전년도 순이익의 30%(2003년 기준 1,500억원)를 출연해 공익재단법인을 운영하라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보상금과 흡연예방활동비를 합쳐 매년 최소 1,316억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조정안은 흡연 경고문구가 담배갑에 명시되기 전인 1989년 12월 이전에 흡연을 시작해 폐암 및 후두암에 걸린 환자를 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향후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질병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KT&G 측은“국가에 준조세 성격으로 담배 판매수익의 66%를 건강부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별도로 순이익의 30%를 출연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며,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위자료’라는 표현을 조정안에 넣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흡연피해자 등 30여 명은 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4월 원고 측 의견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부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