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명 유전자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고 불치의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 21세기에 촉망을 받는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업적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다.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디 성공해 명성을 높이고 국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유전자 연구에는 득과 실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 인간이 인간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생명공학과 관련한 사회적 윤리의 측면과 생명에 관련된 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대학 등 연구기관도 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해 연구의 안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한다.
이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 14명은 의학자를 비롯한 과학자 8명, 사회학자 2명, 법률가 2명, 천주교 신부 1명 그리고 시민단체 1명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회의 심의 위원이라면 생명윤리 문제를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생명윤리를 논의하는 국가위원회에 생명윤리학자가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명윤리 문제가 제대로 심의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산업발전을 위한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회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도덕’과 ‘윤리’를 혼동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양심적ㆍ도덕적이라고 한다면 그는 윤리학적인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같지 않다.
삶의 기본과 철학적 의무의 바탕이 도덕이라면, 윤리란 도덕의 학문적 기초인 것이다. 생명윤리에 대한 강조는 생명공학 연구에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다. 생명에 대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 과학자들의 연구를 뒷받침해주어야 하고, 그래야 바이오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를 형식적으로 들러리 세운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순한 기술만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된 원자력 기술은 60년이 지난 오늘날 보편화했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유전자 기술을 개발하는데 철저한 윤리적 검증과 뒷받침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학자와 과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심의할 수 있도록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
안용항 갈산중앙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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