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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大法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엄격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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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大法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엄격제한해야"

입력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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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최모(29ㆍ배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증거로 쓰이려면 거짓말을 할 때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과 이에 따른 일정한 생리적 반응이 있어야 하며 생리적 반응을 통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심이 인정한 결과가 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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