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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가 높이면 택지계약 자동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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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가 높이면 택지계약 자동 해지

입력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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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판교신도시에서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85㎡) 초과 택지를 매입한 뒤 11월 일괄 분양에서 예정가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경우 택지매입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또 택지를 공급 받고도 11월 일괄분양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택지를 한국토지공사 등 판교 사업시행자에게 되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교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안’을 1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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