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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入島금지

입력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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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이 1일부터 독도상륙을 무기한 금지했다.

독도 관광객은 당분간 독도를 바다에서 한바퀴 둘러보는 선박관광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울릉군 관계자는“독도 입도가 1회70명, 하루 14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독도관광해운 삼봉호(정원 205명)와 ㈜대아고속해운 한겨레호(정원 445명) 등2척의 배가 이를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선시키고 있다”며“입도질서가 지켜질 것이라는 판단이 설때까지 입도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객선들은 입도신고인원의 몇 배를 태운 뒤 규정을 무시하고 대부분을 하선시키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승선인원이 삼봉호의 2배이상인 한겨레호가 취항하면서 규정은 더욱 유명무실하게 됐다.

대아고속해운이 이달 중 정원 445명의씨 플라워호를 추가로 취항시킬 계획이어서 그대로 두면독도 생태계가 회복불능 사태로빠질 우려가 높다고 울릉군은 판단했다.

울릉군은 입도객 1인당 5,000원 가량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기 위해 이달 중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울릉=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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