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1일 민간기업으론 처음으로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클린카드는 단란주점, 룸싸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특정업소에서 사용하면 ‘거래제한 업종임’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표시되는 카드로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운영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클린카드 도입이 업무추진비 등의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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