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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5채 이상 10년이상 임대해야 종부세 합산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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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5채 이상 10년이상 임대해야 종부세 합산서 제외

입력
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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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각각의 가구를 독립된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는 경우 5가구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미분양주택은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지만 각각의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 합산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가령 10개의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개의 가구 각각을 개별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 합산 여부를 가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2005년에는 12월15일까지)을 해야 한다.

또한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인 5채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건설임대는 가구별 전용 45평이하, 6억원 이하인 2채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이상 임대시 합산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다가구주택은 공유지분 등기만 가능해 종부세 과세대상 임대주택 판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각각의 가구를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미분양주택의 경우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합산과세에서 배제키로 했다. 미분양기간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기존 미분양의 경우 200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향후 1년간 합산배제하고 다음으로 미분양기간이 1~2년은 2년간, 1년 미만인 경우는 3년간 합산 배제한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년 미만 미분양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007년까지 3년간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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