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늘어나는 추징금 미납 규모를 줄이기 위해 추징금 집행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추징금은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범죄행위에서 얻은 부당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자진해서 내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송을 통해 압류나 경매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검 공판송무부(박상옥 부장)는 31일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 피고인이 추징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미납액수에 비례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추징금 확정 전 재산을 은닉ㆍ도피ㆍ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미리 묶어두거나 미납자의 현금보유 상황 및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세금 미납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등기소에 압류를 요청하는 것처럼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부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추징금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놓고 ‘돈이 없다’고 우겨도 현재로선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며 “경제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추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집행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총 1조4,156억원(1만 2,507건)이며 지난해 징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568억원이었다. 특히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추징금 23조여원이 더해질 경우 징수율은 0.23%로 더욱 낮아진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대우 분식회계 관련자 등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는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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