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중구와 양천구, 서초구, 용산구가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를 결정, 서울에서 지난해와 같은 자치구들의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와 서초구, 용산구는 31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각각 30%, 30%, 20%씩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구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시 건물분과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20~30%씩 인하해 부과하게 된다. 관악구와 중구도 27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각각 20%, 40%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양천구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세율을 인하하게 된 것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을 다소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로 72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액 징수 강화 등으로 메워나갈 계획”이라며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주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재정 페널티’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준다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들의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현실화하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됨에 따라 일찍부터 예상돼왔다.
이들 5개 구 외에 강서구, 송파구 등도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앞서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중 성남, 용인, 구리, 과천, 수원, 고양, 부천, 안양시 등 14개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인하했다.
지난해에는 강남구가 5월 재산세율 인하안을 통과시키자 각 자치구들이 소급감면을 해가며 재산세율을 인하,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재산세를 감면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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