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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18.9%↑/ 재산세 40~50% 올라 조세저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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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18.9%↑/ 재산세 40~50% 올라 조세저항 우려

입력
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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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 2,741만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18.94%나 상향 조정됨에 따라 토지 관련 각종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로 인해 조세 저항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90%를 넘어서면서 재산세(토지분),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는 물론, 재산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의료보험 수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의 부담도 늘어난다.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나대지, 사업용 토지, 상가ㆍ오피스텔 등의 세부담 상승 폭도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해 기준시가를 정하는 아파트나 주택 공시가격을 과표로 삼는 단독주택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특히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후에 공시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예년보다 한달 앞서 공시되는 바람에 지난해 상승분(18.58%)에, 올해 추가 상향 조정된 공시지가 상승분(18.94%)까지 더해져 2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3년도 공시지가가 100만원인 땅인 경우 지난해 상승률(18.58%)를 적용한 지난해 공시지가는 118만5,800원인데, 여기에 올해 상승분(18.94%)를 다시 가산할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141만390원이 된다. 다시 말해 2004년 100만원인 공시지가가 불과 1년 만에 141만원으로 41% 이상 오르는 셈이다. 물론, 올해 재산세 증가 상한선이 50%로 정해져 있어 세부담이 50% 이상 늘진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이나 양도 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따라 누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 폭보다 상승 폭이 더 크다.

더구나 충남ㆍ경남 등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30%가 넘는 지역에선 양도세가 기존보다 몇 배 더 오를 수 있다. 취득ㆍ등록세도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분 만큼 오르게 돼 있어 부동산 거래세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 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8월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건교부 등 관련 부처는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경부 행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해 재산세 등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 명동빌딩 커피전문점 평당 1억3,900만원 1위

30일 건교부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빌딩 1층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옛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이 차지했다. 이 곳의 지가는 지난해보다 ㎡당 10만원이 오른 ㎡ 4,200만원(평당 1억 3,9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는 건교부가 산정하는 표준지가 제외돼 중구 충무로 2가 로이드(장식구점)와 충무로 3가 푸마(의류점)가 각각 평당 1억3,659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가 건교부의 표준공시지가를 토대로 표준지 인근 토지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와 개별지를 합쳐서 전국 땅값 순위를 매기면 1위 ‘파스쿠찌’ 이어 ‘푸마’, ‘로이드’ 부지가 공동 2위에 올랐고, 4위는 명동 2가 31의 7 의류점 ‘게스’(평당 1억3,421만원), 5위는 충무로 1가 23의 7 의류점 ‘상에브드림’(평당 1억3,388만원)이 각각 차지했다. 14년간 전국 최고 땅값 자리를 유지해오던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평당 1억3,223만원으로 6위에 랭크됐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 360의 3 임야로 평당 162원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으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로 평당 1,785만원이었다. 가장 싼 주거지역은 전남 완도군 노화읍 화목리로 평당 6,645원이었다.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중 최고가는 서울 성수동 1가의 평당 1,024만원, 경기 광명시 하안동 평당 538만원이며, 최저가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평당 1만116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평당 288원이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김혁기자 hyukk@hk.co.kr

■ 세부담 얼마나 느나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전문가들은 올해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땅이 많아져 땅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 중 2년치 인상분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

예컨대 개별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기 파주시 나대지 430평의 경우 지난해 과세기준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인 6억5,32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년간 상승률(평균 약 40%)이 반영돼 8억6,743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2억1,410만원 순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7만9,610원이었던 재산세가 216만8,575원으로 급증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최대 50%로 제한함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86만9,415원이 된다.

또 2003년과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4억325만원이었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임야 1,090평은 올해 공시지가가 4억9,535만원으로 9,21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지난해 72만4,320원에서 123만8,370원까지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실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50% 상한인 108만6,480원이 된다.

양도세도 늘어난다.

토지투기지역이 아닌 경기 구리시 인창동의 60.5평짜리 땅을 2003년 12월에 매입, 다음달 중순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개별공시지가 인상 전과 비교해 157% 늘어난다.

지난해 개별공시가격(평당 277만5,300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457만1,082원만 내면 되지만 늘어난 올해분 개별공시가격(평당 375만7,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1,176만9,638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ㆍ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투기지역 41곳의 경우 이미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키로 해 장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ㆍ등록세도 공시지가에 비례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자가 적지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동산이 없더라도 전국적인 땅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나대지(공시지가 6억원 이상)와 사업용 토지(공시지가 40억원 이상) 필지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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