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놀이방 원장이 원생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을 조르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들(8)과 딸(5)을 이 놀이방에 보내는 어머니 안모(42)씨는 24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아동학대 혐의로 놀이방 원장 S(48ㆍ여)씨를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씨는 고소장에서 “원장이 14일 오후 1시께 놀이방에서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16일 서울 구로구 가정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서울시 아동학대방지센터에도 사건을 접수했다.
안씨는 집에 돌아온 아들이 목 부근에 빨간 반점이 생기고 손톱자국이 나있는 것을 발견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상처는 목 졸린 뒤 생기는 붉은 반점(점상 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현장에 있던 여동생도 흉내를 내며 “원장 선생님이 오빠에게 까만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S씨는 이에 대해 “아이가 여동생과 싸우고 주위가 산만해 생활지도 차원에서 뺨을 한대 때린 뒤 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입을 막았다”며 “그러나 비닐봉지를 씌워 목을 졸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S씨는 “안씨가 아이 말만 듣고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단 S씨가 체벌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수 있지만 비닐봉지를 씌웠는지가 확실치 않아 당시 놀이방에 있던 다른 아이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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