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31일 서울 종로 YMCA지란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에 대한 담합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사업자 담합으로 부당한 가격결정이 이뤄진다면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소송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두 회사의 담합 기간인 2003년 8월1일부터 1년간 하나로텔레콤(옛 하나로통신)에 인상된 요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와 이 기간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며, 1일부터 10일간 시민중계실에서 원고를 모집한다. 피고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1차적 대상이 되며 정보통신부는 추가 검토대상으로 분류했다.
소송 청구내용은 원고들이 납부한 전화요금 중 하나로텔레콤 가입기간 내 부담한 신설 가입비와 기본료 인상분, 위자료 등으로 1인당 100만원 내외로 설정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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