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품 반입액이 면세기준인 미화 400달러(한화 40만원 상당)를 넘는 일반 해외여행자 중 특정 물품을 다량 반입하는 여행자들도 10분만에 통관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들 여행자는 수입업자로 분류돼 2시간에 걸친 정식 신고절차를 밟아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31일 “핸드백이나 지갑 등 특정 물품을 다량 들여오는 해외 여행자는 국내 재판매 가능성 때문에 그 동안 수입업자에 준하는 신고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그러나 6월2일부터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일반여행자들은 수입 물품의 액수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세금만 내면 바로 통관시켜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납부세액이 30만원 이하인 여행객은 인적사항을 밝힌 뒤 사후납부를 신청하면 물품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또, 항공기 승무원의 면세기준을 6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리는 대신 쿠리어(상업서류 송달업자)의 경우 400달러에서 100달러로 면세기준을 내리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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