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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18.9%↑] 세부담 얼마나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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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18.9%↑] 세부담 얼마나 느나

입력
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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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전문가들은 올해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땅이 많아져 땅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 중 2년치 인상분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

예컨대 개별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기 파주시 나대지 430평의 경우 지난해 과세기준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인 6억5,32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년간 상승률(평균 약 40%)이 반영돼 8억6,743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2억1,410만원 순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7만9,610원이었던 재산세가 216만8,575원으로 급증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최대 50%로 제한함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86만9,415원이 된다.

또 2003년과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4억325만원이었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임야 1,090평은 올해 공시지가가 4억9,535만원으로 9,21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지난해 72만4,320원에서 123만8,370원까지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실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50% 상한인 108만6,480원이 된다.

양도세도 늘어난다.

토지투기지역이 아닌 경기 구리시 인창동의 60.5평짜리 땅을 2003년 12월에 매입, 다음달 중순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개별공시지가 인상 전과 비교해 157% 늘어난다.

지난해 개별공시가격(평당 277만5,300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457만1,082원만 내면 되지만 늘어난 올해분 개별공시가격(평당 375만7,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1,176만9,638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ㆍ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투기지역 41곳의 경우 이미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키로 해 장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ㆍ등록세도 공시지가에 비례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자가 적지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동산이 없더라도 전국적인 땅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나대지(공시지가 6억원 이상)와 사업용 토지(공시지가 40억원 이상) 필지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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