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피부미용실, 제과점, 세탁소 등을 창업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쟁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체(종업원 4인이하)가 사업전환을 하거나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시중은행을 통해 점포 당 5,000만원 이내에서 신용대출을 정부가 보증키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ㆍ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에 세분화한 전문자격증제를 도입하고, 화물ㆍ택시 운송업에 지역총량제를 채택하는 등 업종별로 무분별한 창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및 퇴출지원에 나서고 전직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소매업과 음식ㆍ미용업 등 20만개 점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100만개 점포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정부가 비용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위해서 일제 구직 등록기간을 정해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자영업체에 대해 우선 국민은행에서 업체당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다른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경영개선자금을 점포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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