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관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행담도 개발 사업장 일대가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행담도와 주변 일대는 1979년 아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3,000만평의 일부이며, 90년 12월 고시된 산업단지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단지 내에 건설되는 판매ㆍ숙박 시설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한 직접시설이 아닌 판매나 위락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산업단지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행담도 사업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산업단지에 부합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매립중인 행담도 2차 사업 부지에 대해 아직 지자체에 산업단지 해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매립에 대한 허가는 해양수산부가 해준 것이지만, 앞으로 건축 신축시에는 당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당진시로부터 허가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측은 이에 대해 “매립 작업이 끝난 뒤 지자체와 협의해 용도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행담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긴 했지만 사업이 상당수준 진행된 데다 부도 등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만큼, 외국자본에 신뢰 등을 고려해 가급적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갈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