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기술의 특허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31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교수 연구결과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해 “황 교수의 연구결과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특허 등록 대상이 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황 교수 연구결과의 특허 출원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특허 출원은 출원 후 1년6개월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발명 내용이 특허출원되면 특허법에 따라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공서양속(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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