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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직장에 빚진 사실 못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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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직장에 빚진 사실 못알린다

입력
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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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부업체 등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등에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대부업체 등의 불법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 채권 양도 및 추심 위임자,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 외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다. 또 엽서 발송 등 채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대부업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시ㆍ도에 등록해야 하며,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명의 또는 대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사금융피해신고상담센터(02-3786-8655~8)를 통해 제보도 접수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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