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노총각이 연상의 이혼녀 ‘꽃뱀’에게 두 번이나 속아 결혼까지 했다가 돈 날리고 직장도 잃었다.
광주 서구의 한 횟집 주방장으로 일하던 A(30)씨는 3월21일 같은 식당 여종업원 B(33)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정씨는 예식이 끝나자마자 “폐백 한복을 반납하고 오겠다”면서 식장을 빠져나간 뒤 전세자금 등 4,5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B씨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이혼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쇠고랑을 채웠다.
하지만 그는 B씨의 연극에 또 한 번 속았다.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말에 속아 검찰에 석방탄원서를 내고 900여만원의 사채까지 끌어다 변호사를 선임, 12일 B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줬다. 하지만 새 출발을 다짐했던 B씨는 교도소를 나오자마자 자취를 감춰버렸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찾아와 달아난 B씨를 다시 처벌해달라고 하소연을 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줬다”며 “A씨는 충격으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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