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계속돼온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간 인사교류 논쟁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으로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31일 인권위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ㆍ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는 도 뿐 아니라 산하 시ㆍ군까지 적용되는 경북도 인사관리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행정사무 처리기준 훈령에 불과한 경북도 인사관리규정이 도내 시ㆍ군까지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지자제 실시 이후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의 인사교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부패방지위원회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