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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예금 사전통지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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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예금 사전통지대상 1

입력
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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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사전통지제의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 계좌가 전체의 1%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잔액 1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만 고객들에게 사전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은행권은 사전통보가 이뤄질 경우 이후 5년 동안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돼 계좌관리 비용을 추가로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10만원 미만 계좌에 대해서까지 사전통보를 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잔액 1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은 전체 휴면예금 계좌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휴면예금은 고객이 돈을 찾아가지 않고 방치해두는 예금으로 방치기간 5년이 지나면 은행들의 잡이익으로 처리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휴면예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전 휴면예금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사전 통보해주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보 및 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10만원 이상 계좌로 통보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10만원 이상 계좌는 계좌수 기준으로 1%밖에 안 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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