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실 책임자를 공모해 외부인사도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 중인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이 법을 반대하는 법무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혁신위는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감사에 외부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외부인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을 예외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지난해 9월 정부혁신위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수사기관에 대한 예외조항을 넣어달라고 회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후 한 차례 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나 정부혁신위가 올 1월 법제처에 원안 그대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부혁신위에 재차 법안 수정을 요구, 정부혁신위의 법안 강행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혁신위는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지난해 반대 의견을 밝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며 “지난해 말 입법예고 기간에는 법무부가 어떤 의견도 내지 않다가 뒤늦게 법안을 문제삼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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