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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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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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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할당제 시행기업 10%

지방대 출신과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할당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0곳 중 한 곳 정도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48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채용할당제를 실시하는 곳은 10.3%(50개)로 지난해(8.0%, 39개사)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공기업이 45.7%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 21.1%, 외국계기업 9.3%,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4.8%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 33.3%, 제약 22.2%, 식음료 14.3%, 석유화학 11.1%, 서비스업 10.8%, ITㆍ정보통신 10.6%, 전기ㆍ전자 10.0% 등의 순으로 시행 비율이 높았다.

실시 중인 채용할당제의 형태(복수응답)는 ‘여성’ 채용할당제가 26.8%로 가장 많았고 ‘지방대’ 채용할당제(21.1%) ‘이공계’ 채용할당제(19.7%) ‘장애인’ 채용할당제(18.3%) ‘고령화’ 채용할당제(1.4%) 등이 뒤를 이었다. 채용할당제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59.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말부터 여성과 지방대 출신자의 비율이 각각 20%를 초과토록 하는 ‘2020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여성인력이 전체의 34%, 지방대 출신자는 25%를 차지했다. 한국조폐공사는 2003년부터 여성채용할당제를 시행, 지난해 채용한 여성인력 비율이 약 30%에 달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신입사원의 20% 가량을 여성으로 선발토록 한 결과, 10% 초반에 머물렀던 여성 채용 비율이 지난해 20%선에 근접했다. 국민은행은 승진인사에서도 여성할당제를 도입, 제도 시행 첫 해인 2002년 12월 승진인사에서 과장 승진자 가운데 20%를 여성에 할당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 휴먼예금 사전통지대상 1%

휴면예금 사전통지제의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 계좌가 전체의 1%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잔액 1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만 고객들에게 사전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은행권은 사전통보가 이뤄질 경우 이후 5년 동안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돼 계좌관리 비용을 추가로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10만원 미만 계좌에 대해서까지 사전통보를 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잔액 1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은 전체 휴면예금 계좌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휴면예금은 고객이 돈을 찾아가지 않고 방치해두는 예금으로 방치기간 5년이 지나면 은행들의 잡이익으로 처리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휴면예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전 휴면예금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사전 통보해주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보 및 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10만원 이상 계좌로 통보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10만원 이상 계좌는 계좌수 기준으로 1%밖에 안 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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