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을 함유한 한약재 청목향과 마두령 한약제제에 대해 6월1일부터 제조ㆍ수입ㆍ출하ㆍ사용을 중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품 공급자들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7월31일까지 수거ㆍ폐기해야 하며, 취급자는 6월1일부터 처방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수거 및 반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청목향은 장염 변비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사용량이 미미하지만 마두령은 해수(기침) 천식 등에 처방되는 대중적인 한약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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