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마약ㆍ폭력조직에 조직원으로 잠입해 은밀한 고급 범죄정보를 캐내는 비밀수사관제도의 도입을 검찰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회의를 열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4대 폭력사범(조직ㆍ학원ㆍ사이버ㆍ정보지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과 날로 지능화ㆍ국제화하는 조직폭력 및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그 동안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가 잦았던 조폭ㆍ마약범죄 수사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기존의 자백 위주 수사에서 벗어나 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와 미국 등에서 널리 쓰이는 비밀수사관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요원의 익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인권 수사를 보조할 수단으로 이제 비밀수사관의 활동범위나 면책의 한계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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